종합 상담실

국사모 대표님께 연락받고 찾아왔습니다. 강성태
소송의 쟁점이 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자 법 시행규칙 별표 1 상이계열표에서

조절기능상이 계열번호 3번으로써 분명히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 신체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법인 상이등급구분표를 만들당시부터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인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도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것입니다.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이 99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의 준용등급결정에

대광반사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7급으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보훈처에 질의한 결과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라고 하더군요..

준용등급결정
(3) 외상성산동(산동)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대광반사)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 존재 하지도 않은데,

준용하여 7급에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게 지금 유공자 규칙의 현실입니다.

그 말도 안되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공자 법률 규칙이 산재 법을 배껴왔기 때문입니다.

산재법에도 유공자 준용등급결정과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3) 외상성산동(象)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산재법에서 이와같은 준용등급결정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산재법에서는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12급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산재법에서 제 12급 1호중 조절기능장해에 대한 준용등급결정이 바로

대광반사기능 장애였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안구의 조절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채의 명암조절 기능과, 수정체의 원근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홍채의 조절기능장애가 대광반사 기능장애이고, 수정체의 조절기능장애가 근

접반사 기능장애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애시당초 대한민국 모든 장애보상법률에서는

수정체의 근접반사 기능 장애를 상이7급의 수준인 12급으로 보상해주고 있었

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5년에 들어서 산재보상법률에 더 자세한 규칙인 신체부위별장

해등급결정이 생기면서 홍채의 조절기능장애도 수정체의 조절기능장애에 준용

하여 동일한 제12급으로 준용하여 보상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열표의 계열번호 2번 안구 운동상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 민국 모든 법률에서 안구 운동상이와 안구 조절기능상이는 같은

등급인 11급 1호, 12급 1호로 보상해주고 있는데, 오로지 유공자 법에서만

안구 운동상이만을 6급 2항 85호 7급 20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절기능상이는 애초에 보상대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닐런지요...

소송에서는 이러한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안구의 운동상이에 대해 준용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운동상이와 조절기능상이는 엄연히 다른것이며,

국가유공자의 등급의 준용은 정말 함부러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항소하겠냐고 물으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열번호 2번 운동상이의 기능장애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즉 현재 유공자 규칙에는

준용등급결정에

대광반사 기능장애인 홍채의 명암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존재했어야 되는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의

본래 장애 즉, 수정체의 조절장애인 본인의 근접반사 기능장애를

준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선고 기일 4월 4일을 남겨놓고 중요한 시험때문에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저것 골치아프고,

맘편하게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훗날 헌법소원이나, 규칙 개정민원으로 등급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약 2시간 전 담당 판사님이 전화와서

신체감정 신청해보지 않겠느냐?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되지 서류로 법령적인 문제를 옳다 그르다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혼자 하셨나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셧네요... 등등

담당판사님이 4월 4일이 선고기일인데

3월 21일 마지막 변론을 한 후 일주일 후인 오늘에서야

이런 말을 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저의 서면을 한번 더 검토하지 않으셨나?

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손을 들어주려고 전화해주신것 같습니다...

국사모 대표님이 신체 감정 100만원정도 든다고 하니

막상 결론을 내기가 힘들긴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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