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안면에 있는 점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단, 시술, 경과 관찰 후 재시술 등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초래된 경우,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진단, 시술 및 수차례의 재시술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인데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무료로 시술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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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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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21세의 남자로 선천적으로 얼굴에 조금 큰 점이 있었습니다
> 고아라 보육원에 친분이 있던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자 의사선생과 상담의 후 2004년 절개후 꼬매는 시술을 하였으나 혈증이 생겨 2006년까지 대략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점은 없어졌으나 10cm정도 길고 벌어진 칼자국같은 보기 흉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당시 혈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해야된다고 하니깐 시술을 받은 것 인데 오늘 상담 중 또 벌어진 피부의 흠의 끝을 깍아 내자고 얘기하시더군요 솔직히 더 낳아지는 게 없는 시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 다른 병원을 가보려고 의무사본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선 법적으로 주는것이 아니라며 거절하더군요 보호자로 같이간 분이 조합에 알아보니 된다던데 확인후 발급을 요구후 상담을 받는데..
> 선생님은 무료시술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등..
> 수술할땐 없던 보호자가 왜 이제와서 말을 하냐는 등.. 말을 하자 수술동의서만 받으면 결과는 상관없냐고 따지는 보호자에게 동의서 같은건 받지도 않았고 좋은 맘으로 무료시술을 해준것인데..
> 이럴거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
> 아무리 무료시술이라지만 화가 났습니다
> 자신이 보호자인 저에게 수술후 부작용까지 판단하기엔 19세는 너무 어린나이였고 의사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술여부가 중요하다더군요 모든 시술은 더 낳아진다는 설득식이었지 부작용이 있으니 잘 선택하라는건 아니었습니다
> 알아보니 얼굴은 잘 벌어지는 부작용 때문에 왠만해선 째고 꼬매질 않는다더군요 물론 수술후 상처가 벌이지지 않도록 붙이는 실리콘 시트나 연고등의 제품은 안내를 받은적도.. 그런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 지금 제 얼굴은 마치 깡패처럼 보여서 아르바이트자리도 겨우 구하는 험악한 인상입니다 요즘 같은 외모지상주의 세상에 얼굴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 있는데 무책임한 선생님의 말은 참을 수 없더군요
>
> 이런 경우 무료 시술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없는지..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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