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사모 대표님께 연락받고 찾아왔습니다.
관리자
먼저 신체감정 신청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시고,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신체감정신청시에 먼저 15만원을 예납한 후에 감정병원에서 감정시에 15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적 비용이 들면 그 때 추가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나 안과의 경우 통상 20~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감정을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권유하였다고 해서 판결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보다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통하여 판단을 내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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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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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쟁점이 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유공자 법 시행규칙 별표 1 상이계열표에서
>
> 조절기능상이 계열번호 3번으로써 분명히 법적으로
>
> 보상이 되는 신체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이에 대한 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구법인 상이등급구분표를 만들당시부터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인
>
>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도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
>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것입니다.
>
>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이 99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
> 하지만 그 표의 준용등급결정에
>
> 대광반사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7급으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 항목이 보훈처에 질의한 결과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라고 하더군요..
>
> 준용등급결정
> (3) 외상성산동(산동)
>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대광반사)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 한다.
>
>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 존재 하지도 않은데,
>
> 준용하여 7급에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게 지금 유공자 규칙의 현실입니다.
>
> 그 말도 안되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
> 있습니다.
>
> 왜냐면 유공자 법률 규칙이 산재 법을 배껴왔기 때문입니다.
>
> 산재법에도 유공자 준용등급결정과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 (3) 외상성산동(象)
>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 산재법에서 이와같은 준용등급결정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
> 산재법에서는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12급에 있기 때문입니다.
>
> 제12급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
>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즉 산재법에서 제 12급 1호중 조절기능장해에 대한 준용등급결정이 바로
>
> 대광반사기능 장애였던 것입니다.
>
> 이해를 돕기위해 안구의 조절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홍채의 명암조절 기능과, 수정체의 원근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
> 홍채의 조절기능장애가 대광반사 기능장애이고, 수정체의 조절기능장애가 근
>
> 접반사 기능장애입니다.
>
> 기가 막힌 것은 애시당초 대한민국 모든 장애보상법률에서는
>
> 수정체의 근접반사 기능 장애를 상이7급의 수준인 12급으로 보상해주고 있었
>
> 습니다.
>
> 세월이 흘러 1995년에 들어서 산재보상법률에 더 자세한 규칙인 신체부위별장
>
> 해등급결정이 생기면서 홍채의 조절기능장애도 수정체의 조절기능장애에 준용
>
> 하여 동일한 제12급으로 준용하여 보상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
> 계열표의 계열번호 2번 안구 운동상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
> 대한 민국 모든 법률에서 안구 운동상이와 안구 조절기능상이는 같은
>
> 등급인 11급 1호, 12급 1호로 보상해주고 있는데, 오로지 유공자 법에서만
>
> 안구 운동상이만을 6급 2항 85호 7급 20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조절기능상이는 애초에 보상대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
> 이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닐런지요...
>
> 소송에서는 이러한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
> 안구의 운동상이에 대해 준용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
> 그러한 결과 운동상이와 조절기능상이는 엄연히 다른것이며,
>
> 국가유공자의 등급의 준용은 정말 함부러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
> 그러고 난 후 항소하겠냐고 물으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열번호 2번 운동상이의 기능장애에
>
>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
>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즉 현재 유공자 규칙에는
>
> 준용등급결정에
>
> 대광반사 기능장애인 홍채의 명암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
> 여기에 원래 존재했어야 되는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의
>
> 본래 장애 즉, 수정체의 조절장애인 본인의 근접반사 기능장애를
>
> 준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
> 선고 기일 4월 4일을 남겨놓고 중요한 시험때문에 마지막 변론을
>
> 끝으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
> 현재 공무원 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저것 골치아프고,
>
> 맘편하게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
> 훗날 헌법소원이나, 규칙 개정민원으로 등급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
> 근데 약 2시간 전 담당 판사님이 전화와서
>
> 신체감정 신청해보지 않겠느냐?
>
>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되지 서류로 법령적인 문제를 옳다 그르다 할 수없다는
>
> 것입니다.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
> 혼자 하셨나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셧네요... 등등
>
> 담당판사님이 4월 4일이 선고기일인데
>
> 3월 21일 마지막 변론을 한 후 일주일 후인 오늘에서야
>
> 이런 말을 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저의 서면을 한번 더 검토하지 않으셨나?
>
> 고 판단됩니다.
>
> 그래서 제 손을 들어주려고 전화해주신것 같습니다...
>
> 국사모 대표님이 신체 감정 100만원정도 든다고 하니
>
> 막상 결론을 내기가 힘들긴 합니다...
>
>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