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아닙니까
박호균 변호사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1. 염증성 요통
2. 요추의 운동장애
3. 흉부 팽창 장애
4. 명확한 방사선적 변화
중에서 4. 요건과 함께 1-3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 전에는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MRI 검사에서 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4. 요건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병원 측의 과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방사선검사에서 명확한 강직성척추염에 해당하는 방사선적 변화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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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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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직성척추염 환자입니다
> 전 5년전 서울대 병원(신경외가)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별이상이 없어서
> 그냥 물리치료 하면서 지내 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 허리가 대나무처럽 굳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 다른사람은 다른병원 신경외과에서 X레이만으로 병을 발견했다는데
> 얼울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