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태아가 뇌실확장 증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고민정 팀장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환에 해당하여,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에, 병원 측의 산전진찰/정밀검사/정밀검사에 대한 설명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하여, 낙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산전 진찰에서 조기에 이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치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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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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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에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아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 37주에 대학병원에서 뇌실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동네병원에서는 26mm, 대학병원에서는 31mm 였습니다.
>
> 일단 대학병원에서는 출산을 빨리 해서, 아이를 진단하는게 좋다고 해서,
> 37주차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 우연치 않게 아이가 자연적으로 나와서 정상 분만을 하였습니다.
>
> 출산후 MRI 촬영을 한결과, 뇌갈림증이라고 하더군요,
> 좌뇌의 절반이 없는 상태이고 그 부분이 뇌척수액으로 차있어서
> 뇌실이 큰것처럼 보였답니다.
>
> 제가 궁금한건, 동네 산부인과에서 저렇게 되도록 사전에 인지를 못한점이
> 너무 궁금합니다.
>
> 아무 얘기도 없다가 임신 36주에 뇌실이 25mm라는 얘기를 갑자기 할수가 있는건지...
>
> 이 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
> 너무나 어이가 없고, 살아갈 날이 막막 합니다.
>
> 동네병원의 과실이 없는지..
>
> 혹시 있다면, 그부분에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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