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을 하려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단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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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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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19 인천탑병원서 급성담낭염으로 쓸개제거수술했고 경과좋아 4일후 퇴원했으나 이틀후
> 극한통증으로 119불러 밤 10시경 응급실 통해 재입원했습니다
> 병원측에선 수술은 잘됐고 통증의 원인을 모른다하여 3일간 진통제만 계속 투여해주었고 차도없어
> 더 큰 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습니다.
> 그곳 또한 통증의 원인 모른다하여 치료는 안해주고 2주이상 진통제처방만 해주고.
> 치료과정에서 약물쇼크까지 왔었습니다. 다행히 통증이 완화된듯하여
> 2주후 퇴원하였으나 퇴원 다음날 또다시 극심한통증으로 재입원..
> 통증은 점차 움직수조차없이 빠르게 악화되어 주말지나고 3일후인
> 7월13일 월요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신촌세브란스로 응급수송되었습니다.
> 응급실 CT검사결과 처음 담낭절제수술시 담관을 건드려 담관이 절제 및 손상되어
> 담즙이 다 새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폐에 물이차고 복막염이 전체에 퍼지고
> 담관은 복구할수 없이 손상되어 다음날 개복하에 간을 절제하여 담관을 잇는
> 긴급대수술을 하였습니다.조금만 늦어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위급상황이라했습니다.
> 지금도 신촌세브란스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 이에 처음 수술한 탑병원과 길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코자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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