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나은
죄송합니다. 사고에 대한 사례는 아니구요
몇가지 질문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죄송하지만요.. 저희도 별 거 안되지만 사회에
좀 무엇이라도 해볼까해서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중학생3학년인지라 질문에 대한 부족한 내용도
많고 쓸모없는 내용도 많지만 변호사님측에서 잘 헤아려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점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1.현재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될만큼의 의료진이나 혹은
의료기구, 시설, 수술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의료사고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3.요즘 들어 의료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변호사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시며 소송을
할 경우피해자와 의료진측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80년대 이후에 의료 과실치사[형법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적용이 법으로 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실수로 앗아간다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6.일반적으로 형법상에는 고의범을 기본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죽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고의는 아니지만 해야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의 결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을 두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과실치사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실치사죄가 적용
되고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7.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나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8.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여 환자측에서 소송을
하려고 할 당시에 소송을 걸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환자측에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정한 이유를
아십니까?(소송을 하고 법원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안되나요?)
9.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의료사고를 내고도 뒤늦게 알게된 무책임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유리하게 소송하거나 대처하기 좋은 방법이 있나요?
10.의사가 실수로인해서 환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조작해서는 안돼는 진단서까지 조작했으나 법원측에서는
그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측에 손을 들어주어
벌금 500만원을 물게했던 사례와 의사가 실수로 잘못 치료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실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가보라거나법원측에 소송하려면 소송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경우 법원측에서는
어떤 쪽으로 기웁니까??
11.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휴일이나 늦은오후에
인턴(연습생)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인턴이 감당 못할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동원되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에서도 실수를
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이 질문들을 읽으셨다면 읽어주신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를 돌리고 피해자의료사고협의회같은곳도
방문해야하거든요 ^^;..... 답변해주시면 정말 더할나위없이
감사드리겠지만요 ^^;; 좀 질문들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