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로봇수술 합병증 피해사례
강위민
작년 10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하고, 회복속도도 빠르고, 흉터도 남지않는다며 로봇수술(수술비용만 7배 비용)을 적극 권유해서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수술 당일 밤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고(이 때는, 로봇수술의 원래 목적과 달리 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수술 이후, 온 상반신(목, 가슴, 등, 팔 등...)이 피멍으로 물들었고, 통상 3일 임원이지만, 7일간 입원하였고,
퇴원 전 날 절개된 겨드랑이로 마사지 하듯 피떡을 뽑았고,
퇴원 날, 그리고 퇴원 후 지금까지 수시로 주사기로 삐를 뽑고 있습니다.
허나, 더 심각한 것은 목 부위 근육선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아, 약간 오리물갈퀴 처럼 완반하게 근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목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목이 땡기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형수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오히려 목 부위가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고 합니다.)
사실 갑상선 로못 수술을 하면, 1년 가량 목부위가 딱딱/뻤뻣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목운동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더군요... 이 말은 이 증상이 모든 환자들에게 다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수술전까지 저는 듣질 못했고, 로봇수술의 장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는 것 조차 엄청 과장된거 같습니다.(안전하고,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요...)
저는 병원에서 시술법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환자의 정확한 판단하에 시술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고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선택권을 병원에서 차단시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피해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피해, 그리고 앞으로 겪게될 장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료소송을 걸면 가능성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