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당초 사고경위와 골절의 정도, 부정유합 경위, 향후 재수술 경과 등을 토대로, 과실 개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진료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의 정도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필요한 재수술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재문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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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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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에 왼쪽 검지 손등부위가 골절되어 핀고정술을 손가락에 받았습니다.
> 큰 병원보다는 개인병원이 빠르고 친절할 것 같아서 결정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4월 말쯤에 석고 풀고 핀을 제거했는데, 손가락이 부정 유합이라고 합니다.
> 핀 뽑을 때 많이 아팠는데 그 때 사진도 안찍고 세게 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요. 핀 제거후 몇일 뒤에 엑스레이사진을 찍었는데 뼈가 벌어져 있습니다.
> 손가락을 움직이면 뼈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만하고, 아프고 시간만 가고 6월 달에 다른 병원에서도 다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될 것 같습니다.
>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바빠서 재수술을 못 받고 있는데 통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걱정됩니다.
> 이거 의료 과실 아닌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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