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기기부작용 소송여부 문의
관리자
판매정지를 위해 일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질의자와 관련되지 않고 막연히 대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을 묻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요건이 상이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기왕 상태로 인한 통증 때문이라는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소송절차에서 기왕증의 영향과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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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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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별다른 병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 어깨쭉지가 뻐근하여 피로를 풀겸
> 1달전에 저주파치료기(주식회사 휴비딕 NEM-100)를 구입하여 2회정도
> 어깨쭉지 쪽에 사용하였는데
>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 <부작용>
> 가슴이 주먹으로 얻어 맞은 것 같이 아프고 찌르는 통증이 있습니다.
> 가슴에 열감이 있으며 온 몸이 군데군데 돌아가며 찌르는 듯이 아프고 따꼼거립니다.
> 특히 손과 발바닥이 찌르는 듯 아프고 손끝 발끝이 따꼼거립니다.
> 잠을 잘 때 통증으로 5번정도 깨어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이로 인해 회사생활도 힘듭니다.
> 현재 신경과에서 준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
> <질문>
>
> 1. 고소 및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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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먼저 의료기 판매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는지요
>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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