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취소결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병운
안녕하세요. 저는 중위 만기 전역자입니다.
2014년 3월 첫째주 사격집중주로 우측사격통제 임무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하루에 3000발 이상 탄을 소모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대장 명령으로 이어플러그 미착용상태에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미착용 사유는 전장체험 명목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왼쪽 이명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국수도병원 병원기록, 구리한양대병원 병원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