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생각에,,, 고민정 팀장
최초 방문시 어떠한 부위의 증상으로 갔는지, 어떠한 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위 내시경이나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 검사 등을 통해 나타난 소견상 악성 위염, 위암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정상 판정을 하고 정밀검사를 시행치 않아,


위암의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경우,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암의 진행 경과에 따라 최초 진료시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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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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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배가 계속 아프셔서 고대 병원 소화기내과진찰을 받았습니다.
> 의사는 별이상 없는 것 같다며 그당시 정 그렇다면 소견서를 써주고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 산부인과에서는 약간의 염증끼가 있다하며 약 처방을 해주었고
> 엄마는 그래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고 그후로 산부인과 쪽에서는 더 이상 산부인과쪽 질환은 아니다며 손 띠셨고 내과로 가보라 했습니다.
> 이렇게 한달동안이나 병원을 다니며 복통을 소호 하였지만 그 의사는 손으로 배 한번 만져 보지 않고 나중에는 정 그렇다면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 이제는 배가 하도 불러 바지 앞 지퍼도 못올릴 정도가 되어 엄마가 도저히 않되겠어서 동네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선생님은 엄마 배를 보고 당장 초음파를 했고 심각하게 큰병원으로 가보라 했습니다.
> 이렇게 되어 다시 고대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고 종합검진을 시작했고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그 후로 5개월만에 사망하셨습니다.
> 그 당시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과 엄마를 병간호하기도 벅차고 정신이 없었지만, 내내 너무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 한달동안 병명도 모르고 단순 내과약만 계속 드시다 결국 말기판정을 받고
> 짧게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 그 의사가 정말 내과 전문의가 맞나요? 그것도 특진 교수님이 말이예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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