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해당 취소결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사격소음은 보통 140dB 이상의 소음으로서, 한발에 노출된 경우에도
이명,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00발 정도에 노출되었다면, 사격소음에 따른 음향외상으로 이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해당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요되는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연락처 기재요망).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
이병운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중위 만기 전역자입니다.
> 2014년 3월 첫째주 사격집중주로 우측사격통제 임무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하루에 3000발 이상 탄을 소모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대장 명령으로 이어플러그 미착용상태에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미착용 사유는 전장체험 명목이였습니다.
> 저는 그날 이후 왼쪽 이명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전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 군국수도병원 병원기록, 구리한양대병원 병원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소송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