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교통사고에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까지 병발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는 두 당사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가사 의료기관측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측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측에서 배상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배상액을 고려해서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 하는 방법,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 및 민원 제기 방법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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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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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입원중에 허리에 주사맞고 1달 넘게 누워 있습니다(원래 2주 입원하기로 했음).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입원비는 문제 없이 지급했는데, 3주가 넘어가니 병원 감염부분은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허리에 염증은 있지만 퇴원해도 된다고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잘못도 없이 사고로 입원해서 허리에 염증까지 생기고 치료비용도 서로 미루려고 해서 이래 저래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싶기는 한데,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허리치료도 걱정됩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