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죄송하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1.현재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될만큼의 의료진이나 혹은
의료기구, 시설, 수술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답변)병원에 따라,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따라 안전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예로 들자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시설, 관리 정도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준은 낮다는 생각입니다...


2.의료사고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검진이나 검사를 통한 진단/시술이나 약물/충분한 경과관찰/진단에 대한 평가/추가 치료 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협조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지 못하였을 때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요즘 들어 의료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변호사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의료인과 환자간에 질병 치료 과정, 나아가 의료제도 등 어느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4.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시며 소송을
할 경우피해자와 의료진측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증상 악화, 검진 소홀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과 관련한 의료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의료법 관련한 형사사건이나 행정소송 사건, 산업재해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가와 관련하여, 입증 책임이 현행법 하에서 보통 피해자 측에서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이 경우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5.80년대 이후에 의료 과실치사[형법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적용이 법으로 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실수로 앗아간다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법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에 차이를 두고 있어, 과실범에 대해 고의범과 비교하여 경하게 처벌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고 있고, 민사책임이 크게 인정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지나치게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도 개개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6.일반적으로 형법상에는 고의범을 기본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죽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고의는 아니지만 해야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의 결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을 두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과실치사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실치사죄가 적용
되고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업무상과실치사 든 과실치사 든 현행법 하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에 이론이 없습니다.


7.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나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고의적인 사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적인 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8.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여 환자측에서 소송을
하려고 할 당시에 소송을 걸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환자측에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정한 이유를
아십니까?(소송을 하고 법원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안되나요?)


일반 사법의 대원칙이고 이 원칙은 독일 등의 대륙법 국가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었고, 이는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원칙은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3자인 법원이 쌍방의 공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의료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원칙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고 판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의료사고를 내고도 뒤늦게 알게된 무책임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유리하게 소송하거나 대처하기 좋은 방법이 있나요?


개개 사안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10.의사가 실수로인해서 환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조작해서는 안돼는 진단서까지 조작했으나 법원측에서는
그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측에 손을 들어주어
벌금 500만원을 물게했던 사례와 의사가 실수로 잘못 치료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실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가보라거나법원측에 소송하려면 소송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경우 법원측에서는
어떤 쪽으로 기웁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입증방해 행위는 소송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휴일이나 늦은오후에
인턴(연습생)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인턴이 감당 못할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동원되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에서도 실수를
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존재와 당위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소송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의료진의 부족, 심야 시간)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로 면책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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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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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고에 대한 사례는 아니구요
>
> 몇가지 질문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정말 바쁘신데 죄송하지만요.. 저희도 별 거 안되지만 사회에
>
> 좀 무엇이라도 해볼까해서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
> 됐습니다. 참고로 중학생3학년인지라 질문에 대한 부족한 내용도
>
> 많고 쓸모없는 내용도 많지만 변호사님측에서 잘 헤아려서
>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하기 곤란하신 점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
> 1.현재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될만큼의 의료진이나 혹은
> 의료기구, 시설, 수술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2.의료사고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 3.요즘 들어 의료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변호사님께서는 누구라고
> 생각하십니까??
>
> 4.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시며 소송을
> 할 경우피해자와 의료진측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80년대 이후에 의료 과실치사[형법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적용이 법으로 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실수로 앗아간다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 6.일반적으로 형법상에는 고의범을 기본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즉 죽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고의는 아니지만 해야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의 결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 규정을 두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과실치사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실치사죄가 적용
> 되고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 7.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나 의견을
> 답변해주십시오.
>
> 8.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여 환자측에서 소송을
> 하려고 할 당시에 소송을 걸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환자측에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정한 이유를
> 아십니까?(소송을 하고 법원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안되나요?)
>
> 9.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의료사고를 내고도 뒤늦게 알게된 무책임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유리하게 소송하거나 대처하기 좋은 방법이 있나요?
>
> 10.의사가 실수로인해서 환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 조작해서는 안돼는 진단서까지 조작했으나 법원측에서는
> 그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측에 손을 들어주어
> 벌금 500만원을 물게했던 사례와 의사가 실수로 잘못 치료
>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실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 가보라거나법원측에 소송하려면 소송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 보일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경우 법원측에서는
> 어떤 쪽으로 기웁니까??
>
> 11.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휴일이나 늦은오후에
> 인턴(연습생)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인턴이 감당 못할 수술을
>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동원되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에서도 실수를
> 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십시오.
>
> 이 질문들을 읽으셨다면 읽어주신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로 답변
>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를 돌리고 피해자의료사고협의회같은곳도
> 방문해야하거든요 ^^;..... 답변해주시면 정말 더할나위없이
> 감사드리겠지만요 ^^;; 좀 질문들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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