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재분류심사 관리자
한분절에 인공디스크 수술, 6급2항(6108)는 어려워 보이나,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하므로, 다리부위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지 소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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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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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7년 군에서 허리4~5번을 수술하고 제대를 했으나 국가유공자는 2004년에 7급으로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되는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고생하였고 단순한 디스크제거술을 1번 더하고 척추고정술을 1번 더하고 작년12월3일 보행이 어렵고 너무 아파서 디스크제거및 인공디스크삽입을 하였습니다. 척추고정술이후 6급2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심사결과를 국가보훈처에서 문자로 발송하였는데 7급으로 하향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뿐 아니라 직장도 다닐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난감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송을하여 승소할수있는지 제일 궁금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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