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손해 보상 관련 김윤희
안녕하세요,
본인는 2014년 11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2014년 10월에 모 성형외과에 레이져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였고, 애초에 제가 문의한 시술은 효과가 미비하니 울쎄라라는 비슷한 시술을 권하였고, 표피를 통과하여 근육층에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이라 표피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난다고 하였습니다.

시술 당일날 시술 직전까지 의사를 보지 못하였고, 시술 직전 의사가 들어와 신경쓰이는 부위가 어디냐 한마디 묻고 10초도 안되어 수면마취하에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면 마취후 깨어보니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만이 마취가 덜 깬 저를 일으켜서 상담실장이나 의사를 만나러 다시 진료실로 가보니 모두 퇴근했다 했습니다.
마취가 깨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당주인이 얼굴을 보라하여 거울을 보니 얼굴과 목 부위에 물집이 잡혀 진물이 흐르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워 오르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전화하니 다 퇴근했으니 다음날 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급한대로 근처의 병원으로 가는 화상이라며, 큰병원에 가라고 했으며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였고, 다음날 시술 병원을 방문하니 의사가 시술시 손에 힘이 빠진거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날 화상 전문병원에 들렸더니 볼과 목에 2도-3도 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시술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밤새 얼굴이 더 부어오르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 가니 상태가 심각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라 하였고, 빈센트 병원에 가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원 후 검사 결과 근육위로 염증이 퍼져 있고, 표피는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진단 받아 3-4일동안 계속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하여 염증을 가라 앉히고 의사는 2주정도 입원을 권했으나, 결혼이 한달도 남지않았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염증이 다 가라 앉지도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술 병원을 들렸더니,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의사는 제가 병원에 방문하는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3주 남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얼굴에 화상 밴드를 붙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스튜디오 촬영도 취소하고 결혼 당일 사진도 거의 생략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스튜디오에서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후 빈세트 병원에서 염증치료를 마쳤고, 화상 흉터는 6개월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하여 6개월 후 다시 시술 병원을 방문하니 의료 공제에 가입한 상태라며 그쪽과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제 화상 흉터는 절개하여 다시 봉합하는 시술을 2년에 걸쳐 2회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공제측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상할 생각을 하지 않아 시술병원에 말했더니 본 병원과 공제측에 불화로 인해 일부러 그러는거 같다고 하면서 병원측에서 직접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지난 병원비과 앞으로의 수술비 일체를 보상하고, 수술 후 수술자국을 본 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봉합수술을 상담한 병원과 사고 병원 두군데 모두 추후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공제조합쪽에 저를 연결시켰다고 생각하며, 이 의료사고로 인한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소요된 병원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정신적 피해와 봉합수술 후에 남게될 수술자국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합니다.

(지금까지의 진술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진단서, 녹취 등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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