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손해 보상 관련 박호균 변호사

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촬영 사진 일체, 이후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등을 토대로,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향후치료비 범위 및 추상장애 정도 등을 정리하여, 배상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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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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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본인는 2014년 11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2014년 10월에 모 성형외과에 레이져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였고, 애초에 제가 문의한 시술은 효과가 미비하니 울쎄라라는 비슷한 시술을 권하였고, 표피를 통과하여 근육층에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이라 표피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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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당일날 시술 직전까지 의사를 보지 못하였고, 시술 직전 의사가 들어와 신경쓰이는 부위가 어디냐 한마디 묻고 10초도 안되어 수면마취하에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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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마취후 깨어보니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만이 마취가 덜 깬 저를 일으켜서 상담실장이나 의사를 만나러 다시 진료실로 가보니 모두 퇴근했다 했습니다.
> 마취가 깨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당주인이 얼굴을 보라하여 거울을 보니 얼굴과 목 부위에 물집이 잡혀 진물이 흐르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워 오르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전화하니 다 퇴근했으니 다음날 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
> 급한대로 근처의 병원으로 가는 화상이라며, 큰병원에 가라고 했으며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였고, 다음날 시술 병원을 방문하니 의사가 시술시 손에 힘이 빠진거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같은 날 화상 전문병원에 들렸더니 볼과 목에 2도-3도 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일단 시술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밤새 얼굴이 더 부어오르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 가니 상태가 심각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라 하였고, 빈센트 병원에 가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 입원 후 검사 결과 근육위로 염증이 퍼져 있고, 표피는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진단 받아 3-4일동안 계속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하여 염증을 가라 앉히고 의사는 2주정도 입원을 권했으나, 결혼이 한달도 남지않았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염증이 다 가라 앉지도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술 병원을 들렸더니,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의사는 제가 병원에 방문하는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결혼식을 3주 남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얼굴에 화상 밴드를 붙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스튜디오 촬영도 취소하고 결혼 당일 사진도 거의 생략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스튜디오에서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
> 이후 빈세트 병원에서 염증치료를 마쳤고, 화상 흉터는 6개월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하여 6개월 후 다시 시술 병원을 방문하니 의료 공제에 가입한 상태라며 그쪽과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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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 화상 흉터는 절개하여 다시 봉합하는 시술을 2년에 걸쳐 2회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공제측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상할 생각을 하지 않아 시술병원에 말했더니 본 병원과 공제측에 불화로 인해 일부러 그러는거 같다고 하면서 병원측에서 직접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
> 현재 병원에서는 지난 병원비과 앞으로의 수술비 일체를 보상하고, 수술 후 수술자국을 본 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봉합수술을 상담한 병원과 사고 병원 두군데 모두 추후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 저는 병원에서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공제조합쪽에 저를 연결시켰다고 생각하며, 이 의료사고로 인한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그간 소요된 병원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정신적 피해와 봉합수술 후에 남게될 수술자국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합니다.
>
> (지금까지의 진술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진단서, 녹취 등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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