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재 상담문의
공태웅
7급판정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7급판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 90일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신체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하나, 그 전에라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악화를 이유로 신청을 한다음 무변동처분이 난 경우(7급으로 똑같이 판정함)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후각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것이 최초의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등급판정을 다투어 볼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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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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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각장애(완전기능상실) 코부분에 악성 종양으로 암 판정을 받고 군대에서 치료하다가 제대하여 1년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하였고 현재 주기적으로 MRI,CT,피검사로 관리중이며 ,후각장애(기능완전상실) 로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그러나 글이나 주위에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악성종양판정을 받았을때 4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낳은거 아니지만 계속 병원다니면서 mri 와 ct를 번갈아 가며 찍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후각에 대한 기능 완전상실만으로도 6급 1항에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2년전에 7급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05년 2월에 판정받았구요 재심을 하려니 1년이 더있어야 재심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려고하는데 법에는 아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히포크라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절차와 소송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등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연락이나 답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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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까지가 2007년 2월 19일 에 질문하고 상담받은내용입니다.
현제 2007년 4월 7일 재분류 심사를 해서 그결과 다시 7급으로 예전 등급그대로 받았습니다.
행점심판을 하려고도 생각해봤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님 도움없이 제가 가서 하다가 혹시 실패할시에 차후 행정소송에 실패요인이 될수있다는 말이 있어 바로 행정소송을 하려합니다 현제 집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히포크라의 계신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할시에도 서울에서 가서라도 히포크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010-4599-5288 여기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