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 의료사고.
정섭
사건내용
양다리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잘되지 않는 것 같아 2009년7월12일 서울삼성병원 내원하여 양다리 걸음걸이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며 경과를 보자고 한 사실이 있어 9개월간 기다렸으나 차도가 없어 2010년4월23일 울산우리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MRI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일정도 되는 2010년 5월3일 진주고려병원 신경외과 김상현의사가 서울삼성병원, 울산우리병원 MRI을 보시고는 목부분에 탈출증이 심하여 신경을 압박하여 양다리 걸음걸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냐고 하시기에 골프를 배우기 위해 연습을 한 것 외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목이 아파 본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내와 아들에게 설명을 하시겠다면서 모셔오라고 하여 MRI을 보면서 설명을 하였고 아내와 아들은 의사가 저렇게 완쾌하겠다는 확실한 장담을 하니 승낙을 하자고 하여 결국 아프지도 않았던 목이 목장애가 발생되는데 2010년 5월13일 경추3-4, 5-6. 두마디 골유압수술을 받았는데 1%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쳐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서울경희대학 00담당의사에게 한번 가보라고 하여 내원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고는 장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상대로 재해보험금을 청구소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서울삼성병원, 울산우리병원, 진주고려병원들의 MRI에 대해 경상대학병원 황수현 의학박사에 감정한 결과 수술을 할 정도의 탈출증이 악화된 것이 아니며 자연적인 퇴행성의 탈출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수술할 정도로 악화 되였다면 사전에 통증 및 위약이 주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 저는 경추와 관련 병원약물 및 물리치료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퇴행성은 재해보험금청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타 대학병원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부산인화대학교병원, 부산동아대학교병원 모두 수술 할 정도의 탈출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2심법원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판결 내용과 같이 진주고려병원에서 수술 할정도로의 탈출증이 심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영리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연구논문 자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진주고려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