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법원신체감정관련건. 유태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소장만 일단 제출한 상태인데
만약 신체 감정촉탁시에,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신체감정촉탁이 반려(반송)될 경우, 이때는 원고가 대학병원등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상의 내용을 토대로도 판결할수 있는 여지가 실무에서 존재하는지요???

죽으나 사나 법원에서 직접 촉탁한 감정에 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평가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다리에 관한 상이등급관련하여 관절운도범위제한이 1/4 또는 1/2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각각 7급 또는 6급 2항에 해당된다고 확인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 관절운동범위측정을 능동적 / 수동적 방법중 어느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규정이 판례에서 확정된 바가 있는지요?

2010년도 청주지법 행정부 판결에서는 능동적 측정이 결코 수동적 측정ㅇ[ 비하여 그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제의 삶에서는 환자의 움직임이 능동적 가동범위에 의해 제한이 나타날수 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있던데,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2012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수동적 측정만 인정되고, 능동적 측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견해를 알고싶고, 2010년도 청주지법 행정부 판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등급관련 소송의 경우에, 만약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보훈처에서 항소/ 상고까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지요???
(최근 보훈처 소송경향.)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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