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법원신체감정관련건. 관리자
등급소송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수동적 범위, 능동적 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재판부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그때 그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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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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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소장만 일단 제출한 상태인데
> 만약 신체 감정촉탁시에,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신체감정촉탁이 반려(반송)될 경우, 이때는 원고가 대학병원등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상의 내용을 토대로도 판결할수 있는 여지가 실무에서 존재하는지요???
>
> 죽으나 사나 법원에서 직접 촉탁한 감정에 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평가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요???
>
>
> 아울러...
> 다리에 관한 상이등급관련하여 관절운도범위제한이 1/4 또는 1/2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각각 7급 또는 6급 2항에 해당된다고 확인되는 것과 관련하여,
>
> 이때 관절운동범위측정을 능동적 / 수동적 방법중 어느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규정이 판례에서 확정된 바가 있는지요?
>
> 2010년도 청주지법 행정부 판결에서는 능동적 측정이 결코 수동적 측정ㅇ[ 비하여 그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제의 삶에서는 환자의 움직임이 능동적 가동범위에 의해 제한이 나타날수 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있던데,
>
>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2012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수동적 측정만 인정되고, 능동적 측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 이 부분 견해를 알고싶고, 2010년도 청주지법 행정부 판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끝으로, 등급관련 소송의 경우에, 만약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 보훈처에서 항소/ 상고까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지요???
> (최근 보훈처 소송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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