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내과에서 미용시술후 이주현
내과에서 필러종류를 맞았는데 부작용인것 같아 피부과 진료를 위해 진료기록열람및 팩스 송부를 요구하자 방문열람에는 응하겠으나 송부는 거부하겠다하는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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