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과에서 미용시술후
박호균 변호사
진료기록은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고,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는 가능하면 환자 본인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하거나, 환자 본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팩스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인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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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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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에서 필러종류를 맞았는데 부작용인것 같아 피부과 진료를 위해 진료기록열람및 팩스 송부를 요구하자 방문열람에는 응하겠으나 송부는 거부하겠다하는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