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수술후 다리 불편 관리자
추간반 탈출증에 대한 수술 과정 전반에서, 수술 술기상의 잘못/혈종 관리 소홀/감염관리 소홀/증상 발현 후 신속한 처치 미흡 등의 이유로, 하지에 장애가 남을 경우,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가동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상의 호전 여부가 불투명하나, 법률적 접근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 증상의 정도 및 후유 장애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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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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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쯤 전에 그동안 아팠던 허리때문에 큰 맘을 먹고 미루던 수술을 받았습니ㅏㄷ.. 그런데 허리 통증은 없어졌는데 한쪽다리 전체가 저리고 힘이 없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도 걷는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 병원에서는 시간이 가면 좋아질거라고 하지만 4달이나 됬는데 이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좋아지면 그만이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같다고 하니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게속 기다리면 좋아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