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재심 김진윤
당시 구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있고 이유가 있는데도요
가장 판결의 근거를 둔 것이 “공무상병인증서”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국가유공자를 등록신청하여 심의한 결과, 공무상 상이는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과실이 있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신체검사에서 6급2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자로 결정

불복한다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까지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판결의 근거는 부대에서 작성한 공식기록인 “공부상병인정서”의 기록내용

“내무반 페치카 위에 놓아둔 끓던 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어”
라는 허위조작된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폭발”사고로 기록되어 있고 인우보증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하여 국방부의 “공무상병”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엎질러서 생긴 화상”이 아니라“폭발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할까합니다.



행정소송의 재심이 가능할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2. 국가유공자 등록은 2010.6.18. 신청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은 된 셈이지만 본인 과실부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전화문의결과 당초신청은 받아 심사완료 신체검사를 와요하고 본인과실이 있어 지원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법률이 대폭 축소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신청기준일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를 다시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면
재심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 공무상병인증서의 변경으로 행정소송의 재심청구에서 승소하면,
당초신청이 유효한지?

4.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공무상병인증서”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 “공무상병인증서”의 변경이 재심청구 인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함양 김진윤 010-2616-7681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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