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
관리자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윤님의 글입니다.
=======================================
> 당시 구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있고 이유가 있는데도요
> 가장 판결의 근거를 둔 것이 “공무상병인증서”입니다.
>
> 사건을 요약하자면
> 국가유공자를 등록신청하여 심의한 결과, 공무상 상이는 인정되었으나,
> 본인의 과실이 있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신체검사에서 6급2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자로 결정
>
> 불복한다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까지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판결의 근거는 부대에서 작성한 공식기록인 “공부상병인정서”의 기록내용
>
> “내무반 페치카 위에 놓아둔 끓던 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어”
> 라는 허위조작된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의무기록에 “폭발”사고로 기록되어 있고 인우보증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
>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하여 국방부의 “공무상병”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 “엎질러서 생긴 화상”이 아니라“폭발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
> 그래서 재심을 할까합니다.
>
>
>
> 행정소송의 재심이 가능할는지?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
>
> 2. 국가유공자 등록은 2010.6.18. 신청하였습니다
>
> 3. 실질적으로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은 된 셈이지만 본인 과실부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보훈처에서는 전화문의결과 당초신청은 받아 심사완료 신체검사를 와요하고 본인과실이 있어 지원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법률이 대폭 축소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신청기준일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를 다시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면
> 재심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본 공무상병인증서의 변경으로 행정소송의 재심청구에서 승소하면,
> 당초신청이 유효한지?
>
> 4.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공무상병인증서”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 “공무상병인증서”의 변경이 재심청구 인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
>
> 함양 김진윤 010-2616-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