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서 이길수있을까요
심한형
응급입원으로 검사를 받던중 mri촬영시 다리가 떨려와 찍지못하고 23시경 다시 촬영한다고 수면제를 넣겠다고하고 투여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아버지가 수면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반병실로 올라가라는겁니다 00시40분에 일반병실로 옮겨지고나서 간호도 받지 못하고 혈압측정기로는 2시40분까지의 기록이 있으나 어머니가 잠시 잠들었다가 4시20분경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숨이 멎어있어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큰일났다고 숨을 안쉰다고 하자 그때서야 간호사가 와서 심폐소생한다고 모셔갔는데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수면제 깨어나는걸 확인도 안해주고 올라와서도 간호사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않았는데 이거 병원에서 의료과실아닌가요?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