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해서 이길수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미다졸람 혹은 포폴 등의 진정 약물을 이용하여 영상검사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검사 종료 전후 관찰 소홀 여부 등 과실 개입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인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과 과실 개입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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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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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으로 검사를 받던중 mri촬영시 다리가 떨려와 찍지못하고 23시경 다시 촬영한다고 수면제를 넣겠다고하고 투여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아버지가 수면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반병실로 올라가라는겁니다 00시40분에 일반병실로 옮겨지고나서 간호도 받지 못하고 혈압측정기로는 2시40분까지의 기록이 있으나 어머니가 잠시 잠들었다가 4시20분경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숨이 멎어있어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큰일났다고 숨을 안쉰다고 하자 그때서야 간호사가 와서 심폐소생한다고 모셔갔는데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수면제 깨어나는걸 확인도 안해주고 올라와서도 간호사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않았는데 이거 병원에서 의료과실아닌가요?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지? 답변부탁드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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