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상이등급에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새끼손가락의 경우 손가락 전체의 절단이 되어도 독자적으로 7급의 상이등급을 받기 어려워 부분절단 후 강직정도로는
상이등급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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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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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전역했고 새끼손가락 절단후. 강직상태로 잘 펴지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