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뇌성마비
박호균 변호사
마취와 관련한 경련, 태아곤란증, 경련으로 인한 분만 과정 지연 등 분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남은 경우,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생후 1년에도 신체감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5개월 정도라면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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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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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주 5일에 골반이 작다고 수술하러갔다 경막외마취하는중 산모 경련하여 아기가 아프가점수1점으로 나와 뇌성마비입니다. 의사왈 리도카인이 경막으로 주입되어야하는데 정맥으로 새면서 그 독작용으로 경련한거같다고했고 모든 의사말이 다르지만 아기도 그로인해 그런거같다,,사실 제가 그 병원에 간호사입니다. 모두가 의료사고라고 하지만 병원에선 나몰라라..전 처음에 아기가 그런지도 모르고있다 챠트가 모두 고쳐지고 난 다음에 복사했습니다. 경련시간은 챠트엔 2분 마취과 간호사말로는 5분 산부인과 의사가 옷도 안입고 휴게실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등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마취과의사말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된것에는 경련으로 인한 것인것같다...병원에서는 딱 잡아떼고 소송해라..병원팔아라...이런식으로 합니다. 병원은 관둔 상태이고 500병상정도의 종합병원입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의료변호사가 없는 관계로..소아과의사도 소송하라고했거던요..현재 15개월입니다. 신체감정이 나와야소송이 된다고 하던데..출생엠알아이에서 저산소성 뇌경색진단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