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이윤신
안녕하십니까.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과실 100%로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에서는 무료로 환자를 중원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봉직의인 의사 과실이 확실하나
의사가 병원에 제직하고 있는 시기에는
과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였고
병원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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