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피용자인 의사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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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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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 병원 과실 100%로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 병원에서는 무료로 환자를 중원자실에 입원시켜
>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봉직의인 의사 과실이 확실하나
> 의사가 병원에 제직하고 있는 시기에는
> 과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 의사가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였고
> 병원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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