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
관리자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사본 요구에 일부 지연된 점은 있지만 제공은 하였으므로 이 점을 문제 삼기는 쉽지 않고, 제공받은 진료기록에 진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서명이 누락된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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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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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체중감소로 볼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고민하던중 어떤병원이 한카페에 올린 DMT(피부재생술)가 관한시술후기를곁들인 광고글에 볼살에 볼륨을 주고 부자연스러운보톡스나 필러를 대체하는 것이며시술즉시 효과 가 난다 새로나온 신물질이구나 생각하고 상담하니 지방이식이필요없이 자연스러운 볼륨을 준다는 확신에찬 말에 3차시술비를 일시불현금8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시술 몇시간후 부었던것이 바로꺼지자 원상태로 되돌아왔고 이것이 결코 피부에 머무르며 볼륨감을 줄수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것 같으니 1차시술30만원만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환불해줄것을 요구하자 1차시술로 효과없다고 하고 환불을 요청하는것은 안된다며 볼륨은 확실하니 다하고 그후에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결과 효과전혀없었고이에 대해 묻자 이게 필러줄아느냐? 성형을 한걸로 착각하는것아니냐며 사람을 바보취급하더군요 이시술을 하는 여기저기 다른병원상담을 해보니 피부개선이나 탄력에 도움은 주되 볼살을채워주는성분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떤이유에선지 피부가 더예민해지고 홍반이 심해져 레이저시술까지 받아야했습니다.피부과 치료를 받다보니 제게쓴 주사성분도 궁금해 진료기록을 요청하자 알려줄필요가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관할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겠다고 했고 방문했쓸데때 진료기록이라는것이 메모지에 얼굴하나 달랑그려놓고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서 그에대해 묻자 그때서야 상습적으로 약점잡으러 다니는것아니냐며 나가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건소에 이에대해 확인해줄것을 요청했고 그때서야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관련세미나 장면을 보며 약물이름을 적는것이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황당할따름입니다 지금 이의사의행동이나 여러가지가 의료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단호히대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