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의 미흡대처에 대한 불만 고민정 팀장

정상적인 자궁 내 임신에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수축 억제재 등의 처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거나 특별한 기준 없이 유산 방지를 위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배상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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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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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주째이며 유산기가 있는 제 부인이 하혈을 하면서 진통이와서 응급실을
> 찾게 되었습니다.
>
> 병원에서 1시간 넘께 진통을하며 아프다고 했지만 검사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검사결과만 기다리다 결국 태아는 피떵이가 되어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 그토록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기다리고
> 결국 유산되었는데..
> 응급실 측의 미흡 대처에 불만입니다.
> 어떻게 항의가 가능하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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