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답변 1]

감염 경로를 밝히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누구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에이즈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한, 본인들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먼저 추궁하는 사람의 패소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

답변을 이미 게시한 바 있는데요, 누락된 것으로 보여 다시 답변드립니다...


감염의 원인이나 발병 시점을 입증하는 일은 쌍방 모두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병 원인이나 시점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적 공방은, 흠집 내기가 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당사자는 흠집 내기 자체를 목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형사에서는 무고죄가 민사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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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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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저희 누나와 누나의 예전 남자친구사이에서 일어난 성병감염 원인 판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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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긴데... 읽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쪽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터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져있고, 맘고생하고 있는 저희 누나를 지켜보기 안쓰러워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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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사귀었던 남자(상대측)와 여자(저)의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6월 쯤부터 남자는 본인이 HPV바이러스(성병의 일종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라고 하며, DNA에 따라 100여종이 발견되어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마다 특색이 있어서 어떤 번호는 여자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번호는 남녀모두에게 곤지름(생식기사마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에 걸렸다면서, 제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남자가 병원과 네이버 지식인에서 알아봤다고 전한 내용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앞으로 평생 성교 상대자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유전이 되는 병이라며 책임지는 방법이 자신과 평생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사는 것은 싫다고 하니, 그러면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며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병이 저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제게 책임지는 방법(함께 사는)을 제시했는데 그걸 제가 싫다고 했으니 어서 책임질 방법을 말하라고 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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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바이러스는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흔히 감염되었다가 보통 2년 안에 자연 소실된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모를 뿐 절반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경우에 따라 심하면 어떤 번호의 바이러스는 곤지름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번호는 자궁경부암 등의 병변이 일어날 수 있고, 생식기 주변에서만 번식하기에 성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압니다.)
>
> 남자가 그 병이 제게서 옮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2011년 5월, HPV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5월 최초 검사결과 저는 HPV바이러스 16번에 감염되어 병변이 있는 상태였고, HPV바이러스(곤지름을 유발하는 6, 11번을 포함하여 검사 대상이 되는 약 50~60가지 번호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불검출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병변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검사를 받아보지 않아서 상대방도, 저도 감염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감염을 인지하기 전인 2010년 6~7월부터 그 남자와 교제했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 한 산부인과에서 감염 결과를 받은 뒤, 제 감염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에게 알렸습니다.(처음엔 그에게서 옮은 것이라 생각해서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분야 권위자라고 알려진 구로 고려대학교 병원의 한 의사선생님께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27살의 어린 나이에 주점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와 교제시작 1년 전쯤까지 1년정도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기에, 그 남자에게서 옮은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그 남자도 2011년 6~7월 경에 본인의 감염여부를 검사했는데, 본인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검사결과지를 제가 확인하진 못했고, 자기에게는 없다고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 그 남자도 제 진료일에 함께 고려대병원에가서,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 이 병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추절제술을 시행하면 괜찮다고 하여, 원추절제술을 2011년 6월 23일에 받았고, 그 뒤로도 현재까지(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검진을 받았지만, 원추절제술 이후로 병변의 원인이 되었던 HPV바이러스 16번 대해서는 불검출소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다른 번호는 그 이후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초기 검사 때 다른 번호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병원에서는 검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겐 절제술 이후 진료때마다 깨끗하다고만 했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곤지름이 있었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셨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괴롭히는 수준의 정도가 심하여 2015년 1월 12일에 곤지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불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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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을 인지한 이후 저는 성관계를 2년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 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뒤로도 몇 번 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저와 술을 마시고 나면 제가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요. 제가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기 때문에 기억도 못한다는 주장으로 본인은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 수술 후 완치하기 전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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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앓고 있는 HPV바이러스의 번호를 들었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감염되었던 16번이 아닌 다른 번호였습니다. 11번, 6번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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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 1. 2010년 6~7월 경부터 그 남자와 사귐. 성관계를 가짐.
> 2. 저는 2011년 5월 한 산부인과에서 제가 HPV바이러스 16번이 감염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음(그 외 곤지름을 유발하는 6번, 11번을 비롯하여 수십가지 번호 불검출. 검사결과자료 있음.)
> 3. 그 남자는 2011년 6월~7월 경 본인의 바이러스 검사 받음. 결과 모두 불검출(그의 전언일 뿐 서류 본적이 없음.)
> 4. 저는 2011년 6월부터 구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 5. 저는 2011년 6월 23일 원추절제술 시행. 그 후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진단받음. 2011년 10월, 2012년1월, 4월, 7월, 2013년 1월, 2014년 1월, 2015년 1월에 동일 선생님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지만 그 때마다 깨끗하다고 함. 2015년 1월에 전반적인 번호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불검출됨.
> 6. 그 남자가 2014년 6월 본인이 HPV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함. (몇 번인지 들었지만 제가 감염됐었던 16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함. 고대병원 의사선생님 말로는 16번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번호기 때문에 자궁이 없는 남자에게 감염이 되도 병변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함). 이후로 책임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함.
> 7. 그 남자가 제게 2015년 8월 25일에 연락 : 자신이 몇 달 전에 다른 여자를 사귀었는데, 자신 때문에 그 여자가 HPV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그 다른 여자쪽에서 치료비 포함 3천 만원을 요구해서 줬다. 자신의 병은 저 때문에 감염된 것인데 자기 혼자 책임을 져야 하냐며, 제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요구하기 시작함.
> 8. 그 남자가 제게 어제(2015년 11월 26일) 내용증명을 본인이 작성한 것의 사진을 보냄. “수신인이 주장하는 병명에 대해 발신인(그 남자)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인된 기관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정확한 문건에 의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증명에 3일 이내로 대답이 없을 민,형사상적 책임을 수신인에게 물을것이며, 차후 벌어지는 민,형사상적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
> 1. 저는 HPV바이러스 16번 이외에는 검사결과 감염되지 않았었고, 감염사실을 그 남자와 제가 서로 알게 된 이후에 곧 남자가 검사를 받아서 HPV바이러스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그 후에 그에게 발병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정말 크게 잡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 2. 만약 그 남자가 앓고 있는 바이러스의 번호가 저와 같은 16번이라고 한다면 제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건가요? (저의 감염사실 알고 난 직후 그의 검사결과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 3. 감염사실을 서로 모른 상태에서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감염되었었다면, 제 책임이 있게 되는 건가요?
> 4. 감염사실을 서로 알고, 그것이 성병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난 뒤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술 먹고 제가 관계하자고 졸랐다고 그 남자는 주장하네요.) 감염에 대한 책임이 제게도 있게 되는 건가요?
> 5. 보통 소송은.. 상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을 때 하는 걸로 알아서, 저는 소송할 이유가 없기에 그저 나와 상관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로만 전했는데,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 일일까요?
> 6. 그 남자가 제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7. 그 남자가 걸린 바이러스가 저로부터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저에게서 전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 같은 곳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판별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 8.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 그 남자가 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검사자료나 치료자료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 9.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내용증명이 제게 도착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소송이 되든 일이 진행될 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3일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적었는데, 3일이내에 제가 답변(자료든, 이러저러하다는 말로 적은 내용증명이든)을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이일을 해결할 의사없이 회피했다고 그 남자가 주장하게 되어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나요?
>
> (참고로 저와 성관계 시 그 남자는 한 번도 콘돔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사귀고 난 후로 헤어짐을 통보(그의 발병이전)하기 전까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고요. 그 남자도 본인은 다른 여자와 관계하지 않았으니 제게서 옮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남자가 본인 말로는 매번 치료(생식기 사마귀를 제거)를 받아도 두 달이 멀다하고 재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길래,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떻게 술을 안마실수가 있느냐며… 수술을 받은 날에도 술을 마시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려 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추궁을 하여 책임지라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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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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