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린 동생일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
박호균 변호사
항소심 형사 재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법정되어 있고, 증거 신청 등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신속히 움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 유무나 발생원인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건강보험내역과 해당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증거기록을 먼저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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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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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로 피해자에게 초진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1쪽입니다.
> 복부와 얼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안에 상해를 입었는데
> 외상으로 인해 황반변성이 발생하여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리한 합의금과 함께 무리한각서를 요구했고 그로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고가내려졌습니다. 가해자1,2는 23살 평범한 대학생이며 한명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한명은 목사를 준비하는 신학도입니다. 피해자쪽은 38살이며 당시 가해자 12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21살 여자의 전 남자친구이고 여자동료가 피해자로부터의 성폭행을 호소하며 도와달라는 요청에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 황반변성이 주로 노안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며 기왕증인지 여부조차 알수 없고, 피해자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신뢰도가 떨어지는사람이라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못했습니다.
> 지금 선고가 내려졌으며 판사님께서는 피해자의 두번에 걸친 탄원서 내용과 황반부의 시세포손상에 관한 단편적인 진단서의 손을 들어주셔서 외상성에 의한 황반변성을 인정함은 물론 영구장애의 위험으로 중상해를 인정해주셨고, 저희쪽은 항소를 한상황입니다.
> 항소를 해서 황반변성이 기왕증인지 여부나, 그외에 문제 되지 않았던 안 질환중 두가지 정도가 노화에 의한 질환임을 바탕으로 할때 외상성에 의한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님을 #48163혀내야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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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형사재판의 항소과정중이고 저희가 항소하는 날 검사의 맞항소가 들어왔습니다.
> 의학적 전문지식은없지만 서적이나 학술지, 논문을 발췌해 항소이유서를 만들고는 있는데 변호사님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5주의 진단서를 타병원에서 받아내었고, 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 수술은 받지않았습니다.
> 도움이 되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막막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 도와주세요 온라인상담후 직접찾아뵙고 선임도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