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신체검사 자격 미달에 대한 소송 건 관리자
법령에는 7급 601항 (2) 안면부에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질문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길이만 명시되어 있고, 너비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사람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의 의미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주 미세한 선상흔이라면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눈에 띄는 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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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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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인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
> 1997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육군으로 근무했는데...
> 1998년 2월 훈련 도중 우측 오른쪽 눈 밑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래서 국군덕정병원에서 3개월가량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
> 제대 후에 수술 부위에 감각이 둔해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흉터가 심해져서
>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이 인정되어
> 신체 검사를 2007년 2월 27일에 서울보훈병원에서 받았는데 결과가 자격 미달입니다.
>
>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하려던 항목은 신경이 둔화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증상이 눈에 띄질
> 않아서 국가유공자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흉터 관련한 사항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보훈청에서 보내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이란 자료에서 보면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는 7급 601항 (2) 안면부에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또는 선상흔이란 부분이 해당되는데.... 내용 위에 보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 흉터가 남아 있는 자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자격 미달이 걸린거 같습니다.
>
> 우 안와하 골절 술후 상태로 눈 밑에 3센티미터 이상의 상처가 있는 상태인데
>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인데....
> 심사하는 분은 1m30cm 이상 거리에서 대충 힐끗보기만 했는데....
> 이 부분을 소송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소송 제기하려면 90일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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