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 의료사고 보상금 내역조회 관리자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이므로, 병원측에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제외하고, 명문으로 금지하는 등의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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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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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말에 허리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 병원 복도에 흘러내린 물에 환자가 미끄러져 다리골절 수술을 다시 하게 되었고 환자가 후유증으로 신장까지 안 좋게 되는 의료사고가 있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병원에 가서 보상금 내역을 조회할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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