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중 시행된 신체감정에서 7급을 받았음에도, 등급미달 판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결문을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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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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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1심패소했습니다.
> 1심중 신체검사 감정에선7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건가요? 보훈대상자7급이라도 못받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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