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과
관리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민사상 배상 청구 가부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유인행위, 집도의 변경 등의 문제는, 형사적, 행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결국 민사, 형사 및 행정적 문제제기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 후 질의자가 처한 상황과 손해 등에 비추어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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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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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사가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직접 한번 와 보라고 호객행위를 하였고.
> 2.노안치료 받으러 갔는데 백내장이 있다고 거짓말을하고 과다 의료행위를 하였고.
> 3.어떠한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 보다 좋아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싸인받아 읽어보지 못했고.
> 4.의료비에 253만원을 적고 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고
> 5.평생관리 해준다고 해놓고 단 한번도 관리는 물론이고 20여통의 전화와 문자를 해도 답을 하지 않았고.
> 6.수술.진료.모든 기록에 되어있는 의사와 실제 의사가 다른사람이었습니다.
> 7.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40만원을 계좌로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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