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암오진문의
박호균 변호사
1년 전에 단순 위염의 소견만 있었던 경우에는 오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정도가 심한 만성 혹은 악성 위염, 종괴로 의심되는 소견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암 등을 의심하고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시 1년 전에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 위암의 악화를 방지하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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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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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쓰리고 하여 작은 병원에서 1년전에 내시경검사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48세입니다. 그때 위염이라고 하여 건강관리만 잘하면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술하기도 힘든 위암이 심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말했더니 그때는 위염만 보였다고만 합니다.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도 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