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전역 후 난청 소견 관리자
고음역대 난청 소견이 있다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군복무 이명, 난청을 이유로 병원에 간 적이 없는 경우 현재의 이명, 난청 증상이 군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인정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내용을 확인한 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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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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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A) Right -1dB Left 3dB 이라고 소견서에 나와있습니다.
> 07년~12년 군생활 전역 후 귀에서 가끔 고음의 삐~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치했습니다.
> 그러다 작년 15년도에 사내 건강검진시 결과에 난청 의심으로 인한 진료 요망으로 타 병원 진료시 고음성 난청이 발견되었습니다.
>
>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요!?
>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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