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대상질문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상이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분은 발가락 탈골 이후 신경병증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통증이 극심한 상태인데, 군복무 중 탈골에 대한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한 신경병증이 탈골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통증은 그것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독립적인 질병으로 인정받을 경우 상이등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확보한 뒤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유공자 등록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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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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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군복무중 헬기레펠 훈련중 추락하여 좌측 약지발가락이 탈골 된후 의료전문가가아닌 군 간부가 잘못접골한뒤 군병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만찍고 한달가량 깁스하다 만기전역일이 되어 전역후 큰 고통은아니나 간간히 통증과 이상증세는있었으나 그리심하지 않아 방치하다 3달전에 통증과 증세가 갑자기 심해져서 보훈지정 병원에가보니 외상후 적절한 조치가 없어 말초신경장애가 의심된다 합니다. 운전을하며 아르바이트겸 일을하며 구직을하고있었는데 운전이 불가능할정도의 통증이 생겼습니다. 저같은경우엔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기간은어느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