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가능성과 신체검사에 관하여..
관리자
반월상 연골파열로 상이처를 인정받았다면, 아래 2가지 경우에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10mm의 불안정성은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문제됨)
감사합니다.
=======================================
Yang님의 글입니다.
=======================================
> 작년 2015년 9월 15일에 전역한 병사입니다. 저는 5월 30일에 대민지원으로 농촌에 투입되어 농민의 일손을 도우며 농민의 일터를 이곳 저곳 차를 타며 오가던 중 농민의 차량이 밭에 전도되어 본인은 좌측 무릎의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었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을 희망해서 육군 일동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받고 중대장 승인으로 8월 26일에 병가를 받고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반월상 연골 파열같은 경우에는 10mm의 연골이 제거된 흔적이 보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신체검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
> 갖고 있는 서류는 공무상병인증서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0년) 및 마라톤 기록, MRI 사본, 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가 있고 추가적으로 형사사건에도 엮여있어 판결문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