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염창엽
군시절 신병교육대 조교분대장으로 있으면서 사격훈련 및 수류탄 훈련 등의 폭발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와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전남대학병원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끼고 군생활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대 이후 청각 장애 3급을 받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1차 2차에 이르러도 비해당 처분이 내려져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이렇다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비해당 처분의 이유는 군 복무 당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저는 잘 못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의사가 질문하기를 \'언제부터 이런 것이냐\'는 질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것인지 언제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여 의사는 소견서에 발병시기를 \'어려서부터\'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고 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못해준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입대전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의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음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군 복무 당시 난청이 왔음을 증언하는 군 동료 2인의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비해당 처분을 받아 이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2월 말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소송비용과 추가적인 준비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전화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설명해주시고 전화를 하실 경우 저녁 6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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