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공무상요양기간연장(추가상병)신청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정태욱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현직 경찰관(39세,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5년 8월20일 새벽 1시경(당시 28세였습니다.) 응급환자를 호송하던중 불법 유턴하던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자가 ,타가건으로 수술하지 않고 인공인대로 수술했습니다.)했습니다. 그 당시 수술을 한 집도의사가 생활하면서 동통이 생길건데 그러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괜찮아 진다고하며 다른 사람보다 수술한 부위의 무릎이 퇴행이 빨리 진행되어 퇴행성관절염이 빨리 생길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이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무릎수술 부위와 목,허리 염좌로인한 공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한지 1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수술한 무릎에 비만 오면 통증이 생겨서 집도한 의사 말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경찰서 근처 힘찬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니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 무릎을 다친적도 없고 무릎의 퇴행으로 인한 반월상연골이 파열이 될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기간연장(추가상병)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불승인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예전에 공상승인 받은 전방십자인대수술과 지금 반월상 연골파열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해당 무릎에 대한 진료를 받아 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걸로 입증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약 승소를 하면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행정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며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등이 있는지요
에휴 젊은 나이에 국가에 내 무릎을 바쳤는데 직업에 대한 회의만 드는 우울한 날입니다. 캄캄한 바닷가에 등불같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급하게 적느라고 앞뒤 말이 좀이상한것 같은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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