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25 전몰 군경유자녀 수당관련
박호균 변호사
법률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하시 내용은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인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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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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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6.25 전몰 군경유자녀 수당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 현재 생존하신 모친이 보훈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1남 3녀중
> 3번째 딸입니다. 군경유자녀수당관련 새로운 법안이 2015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녀이지만 30년 이상을 모친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 "선순위자" 가 될수가 있는지요 ? 선순위자의 자격요건을 갗추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마지막 질문은 모친께서 생존해계시고 수당을 받고 계셔도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지요 ? 그 새행 시기는 언제 부터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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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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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에서 차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