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소송건 문의 강태원
안녕하세요.
저는 88년에 군대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의병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전역후 늘 마음 한편으로 군의병제대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던중
2013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나홀로 행정소송을 걸어 1심에서 올 1월26일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앓은 퇴행성관절은 지금에 와서 보면 퇴행성관절염이 아닌 피로골절이고
승소사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병의 진행상황과 예후가 피로골절과 동일한 증상인데 88년도 전역이고 당시에는 피로골절 진단이 없던 상황이고 X-Ray사진
밖에 안찍었고 그나마 X-Ray사진도 페기되어 없는 상황이라
정황상 피로골절인데 의학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정황상 증거를 가지고 의학적인 자문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심정은 억울하고 누군한데 도움을 받고 싶지만 쉽게 조언을 받기가
힘들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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