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건 문의 박호균 변호사
군대에서 진단받은 병명이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과 전역 후 치료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자께서는 1심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판결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실체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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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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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88년에 군대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의병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 전역후 늘 마음 한편으로 군의병제대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던중
> 2013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취소되었고
>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나홀로 행정소송을 걸어 1심에서 올 1월26일에서
> 패소하였습니다.
> 제가 앓은 퇴행성관절은 지금에 와서 보면 퇴행성관절염이 아닌 피로골절이고
> 승소사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병의 진행상황과 예후가 피로골절과 동일한 증상인데 88년도 전역이고 당시에는 피로골절 진단이 없던 상황이고 X-Ray사진
> 밖에 안찍었고 그나마 X-Ray사진도 페기되어 없는 상황이라
> 정황상 피로골절인데 의학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정황상 증거를 가지고 의학적인 자문을 받을수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심정은 억울하고 누군한데 도움을 받고 싶지만 쉽게 조언을 받기가
> 힘들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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